용인시, '수지구 토허제 지정' 시민 혼란 최소화 대책 추진

용인시 수지구 공동주택 전경./용인시

[더팩트ㅣ용인=조수현 기자] 경기 용인시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수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재건축, 리모델링 등 정비사업 추진 지역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이상일 용인시장의 주문에 따른 것이다. 이 시장은 "정부의 갑작스러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수지구 시민들이 많이 당황해 하고, 혼란도 겪고 있어 걱정"이라며 "현장의 사정을 꼼꼼히 챙기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실무 관계 부서 간 긴급회의를 열어 토지거래허가제 지정에 대한 표준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다.

매뉴얼에는 △허가 대상 기준 △허가 절차 및 구비 서류 △실거주 의무 사항 △예외 인정 범위 등이 포함돼 있다.

시는 또 수지구청 내에 '토지거래허가 대응 전담 인력'을 배치해 허가 대상 여부와 신청 절차, 실거주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기로 했다.

전화·현장 상담에도 나설 계획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정부 정책의 변화로 수지구 시민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는 만큼, 민원에 대해 기민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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