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기후위기에 따른 급격한 이상기온 등으로 매년 자연재해의 빈도와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23년 이후 현재까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농가가 48만 호에 이르고, 농작물·농경지·농업시설 등 피해 면적이 여의도의 1032배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농가 수는 2023년 22만 9785호, 2024년 14만 6233호, 2025년 10만 6668호 등 총 48만 2686호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같은 기간 동안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농경지 등의 피해 규모는 농작물 29만 2130ha, 농경지 3892ha, 농업시설 2294ha 등 총 29만 9416ha로, 이는 여의도 면적(290ha)의 1032배를 넘는 규모다.
여기에 더해 가축 폐사 515만 2000마리, 꿀벌 6만 2000군, 공공시설 781개소 등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작물 등의 재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2023년 5295억 원, 2024년 6116.5억 원, 2025년 4383억 원 등 총 1조 5794억 원을 재해복구비로 지원했다.
이 가운데 630억 원은 농가가 자부담한 비용으로, 일각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재해 발생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구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최근 3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 규모는 48만 호, 피해 면적은 여의도 1032배에 달하는 등 기후 위기가 농업과 농촌의 근간을 심각하게 흔들고 있다"며 "이에 정부가 재해복구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지만 농민들이 재해 피해를 딛고 일상으로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책임농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지난 7월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을 통해 재해 이전에 투입된 생산 비용의 보전과 과실책임이 없다면 할증도 없다는 원칙을 반영한 바 있다"며 "불가항력적인 재해로부터 피해 입은 농가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본 안정망을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 시행령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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