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원시, 수백억 원짜리 '남원예촌 by 켄싱턴' 주먹구구식 운영 논란

남원시 전통한옥체험시설 남원예촌 전경. /남원시

[더팩트ㅣ남원=양보람 기자] 전북 남원시가 수백억 원을 들여 지은 '남원예촌 by 켄싱턴'을 이랜드그룹 계열사인 이랜드파크에 민간 위탁한 가운데 부실하게 회계를 처리해 온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특히 운영 적자를 해소한다는 이유로 계약서에서 정한 것과 다르게 숙박 요금을 할인해 주거나 브랜드 수수료를 멋대로 초과 지출하는 등 남원시의 주먹구구식 민간 위탁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24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남원시는 최근 민간 위탁기관인 남원예촌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회계·계약과 운영·관리 등에서 행정상 주의 10건, 시정조치 7건을 적발하고 이랜드파크 측에 통보했다.

남원시가 이랜트파크에 위탁을 준 뒤로 5년 차 감사 결과, 남원예촌 운영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남원예촌은 '남원예촌 전통한옥 체험시설 운영위탁 계약서'에 따라 당해 연도 발생한 지출은 당해 연도 예산으로 집행해야 함에도 전년도에 발생한 지출에 대해 다음 연도 예산으로 집행하는 등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해 집행하는 등 부실하게 처리했다.

또 승인된 운영예산에 대해 사정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수탁자(이랜드파크)는 위탁자(남원시)에게 변경 사항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운영 수수료를 보고도 없이 대분류 간 예산을 이용해 지출하거나 매출이 늘자 브랜드 수수료를 승인없이 예산액보다 초과 지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민간 위탁시설로 매년 시민들의 혈세인 수십억 원의 민간위탁금 예산을 받으면서 회계 직원에 대한 회계사고 대비 재정보증 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았던 사실도 확인됐다.

더욱이 사업계획 및 예산 수립 시 운영비의 세부 사항별로 전년도 예산 집행 결과를 고려해 지급 수수료나 광고선전비, 운반비, 소모품비 등을 집행해야 하는데도 이랜드파크는 민간 위탁 재지정을 받은 지난 2021년부터 4년간 반복적인 편성 등에 따른 신중한 예산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주의를 받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대한민국 중요무형 문화재(제74호)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전통한옥 장인인 최기영 대목장이 시공을 총괄한 목조건축물이자 숙박시설 특성상 화재보험 가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 계약 기간을 엉터리로 설정했던 것으로 확인돼 시정조치 했다.

여기에 남원예촌은 남원시와의 계약서 및 조례(남원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사용료와 숙박료를 정해야 함에도 시의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고, 규정과 다른 요금을 징수했는가 하면, '켄싱턴리조트 분양회원' 및 '이랜드 임직원'의 객실 이용률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2021년부터 최근까지 숙박 요금을 할인해 지속적으로 판매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밖에 남원예촌은 연간 결산보고를 누락하거나 기한을 넘겨 시에 업무 보고서를 제출하고, 재물조사를 계약서와 달리 부적정하게 처리해 시정조치를 받았다.

전통한옥체험시설인 남원예촌은 남원시가 지난 2016년 지역의 대표관광지인 광한루원 주변 낙후돼 있던 경관을 재구성하고 구도심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당시 사업비 272억 원을 투입해 대지면적 1만 1079㎡에 지상 1층 한식목구조 15개 동을 건립했다.

이랜드파크가 2016년부터 현재까지 재계약을 통해 수탁받아 올해 말로 위탁 기간이 종료된다. 시는 올해 자체 운영 방안을 수립해 남원예촌의 재위탁과 직영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최경식 남원시장에게 보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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