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이 단순한 대원 개인의 피해를 넘어 응급환자 처지 지연 등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폭행 근절을 당부했다.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접수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1139건이며, 이 가운데 85%가 주취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고 도내에서도 주취자에 의한 구급대원 폭행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폭행 사건에 의해 현장 대응이 지연되거나 환자 이송이 차질을 빚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폭행으로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트라우마와 업무 불안에 시달리는 구급대원이 늘어나면 구급 서비스의 질이 떨어져 도민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우려가 큰 상황이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폭행·협박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영주 충남소방본부 119대응과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는 곧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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