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 4년간 정부 지침을 위반하며 임직원에게 주택자금 특혜 대출을 상시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aT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aT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대출 상한액 초과는 물론 금리 하한선까지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aT가 임직원에게 지급한 주택자금대출 총액은 112억 3000만 원에 달한다. 이 중 90억 8000만 원(80.9%)이 정부 지침상 한도인 1인당 7000만 원을 초과한 대출이었다. 대출 건수 기준으로도 147건 중 96건 (65.3%)이 한도 초과로 집계됐다.
현행 지침은 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융자 시 1인당 7000만 원을 상한으로 제한하고, 한국은행의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를 금리 하한선으로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aT는 이러한 규정을 상시적으로 무시해 왔다.
특히 연도별 규정 위반 비율은 매년 70~90%대를 기록하며 통제 불능 상태를 보여줬다. 2025년(1~9월)에는 전체 대출 17건 중 14건(82.4%)이 한도 초과로, 한도 초과 금액 비율은 91.4%에 달해 오히려 최근 들어 규정 위반 비율이 더 늘어나는 추세다. 직급별로는 3~4급 등 고위직 간부층을 중심으로 한도 초과 대출이 다수 확인됐다.
대출 한도 초과 외에도, 금리 적용에서 지침상 하한선(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가 일부 적용된 정황이 확인됐다.
현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4~5%대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aT 직원들은 공공기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사실상 시세 이하 금리와 상한 초과 대출 혜택을 동시에 누린 셈이다. 이는 법적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할 공공기관 복리후생 제도를 벗어난 ‘복지 명목의 특혜성 대출’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사태에 대해 윤준병 의원은 "공공기관은 농민과 국민의 신뢰 위에 서야 하는데, 법정 한도를 어기며 직원들에게 특혜를 준 것은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라며 "농민은 융자 한도와 금리에 묶여 어려움을 겪는데, 공사는 내부 직원에게 규정 위반 대출을 제공하는 것은 공정 가치의 파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리후생이 아닌 특혜라는 인식 아래, 초과 대출 환수, 승인 결재자 문책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한도 자동검증 시스템 구축과 분기별 대출 공시 등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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