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도가 침체된 건설업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내용 중 핵심은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심의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으로, 도는 지난 3년간의 심의 내용을 비교 분석해 형식적인 절차를 과감히 생략해 발주청에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개선된 시행규칙에 따라 그동안 약 한 달 정도 걸리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간이 안건별로 약 10일 정도 단축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이은철 도 건설안전기술과장은 "이번 시행규칙의 개정은 단순한 규정정비를 넘어 행정 절차 단축을 통해 건설경기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며 "도는 건설기술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여 도민의 신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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