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경기 고양시가 추진하는 시청사 이전이 다시 한번 경기도의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넘지 못하면서 사실상 민선8기 이동환 시장 임기 중에는 '시청사의 백석빌딩 이전'이 불가능해졌다.
15일 김성회 국회의원이 SNS에 올린 글에 따르면 고양시가 '2025년 정기 3차 지방재정 도 투자심사'에 의뢰한 '시청사 이전 사업'에 대해 경기도는 지난 13일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5조 제2항에 해당된다며 반려했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5조 제2항은 종전의 투자심사 결과 제3항 제3호(재검토)에 따른 재검토 통보를 받고 그 내용에 대해 충분한 보완 없이 재심사를 의뢰한 경우 반려할 수 있다.
도는 앞서 지난 9월 △시의회와의 충분한 협의 부족 △주민 공론화 부족 △공공성·재정 타당성 미흡 등의 이유로 반려됐음에도 전혀 보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성회 의원은 "시는 같은 내용을 재탕·삼탕해 소중한 행정력을 낭비했고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고양시민에게 돌아가고 있다.(이번 도의 결정은) 무리한 이전, 이제 그만하자는 뜻이다"면서 "시는 '시청 쪼개기'를 멈추고 시민의 뜻에 따라 주교동 신청사를 원안대로 착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도의 반려 결정에 대해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불만 가득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지난 심사 의뢰 당시에는 백석빌딩 전체 면적을 사용하겠다는 내용이었지만 이번엔 시의회와 협의를 진행, 공유재산심사를 통과한 면적만을 사용하겠다고 심사 의뢰를 했는데 또 다시 시의회와 협의 부족을 이유로 반려하는 것을 납득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시는 지난 9월 심사에는 전체 연면적 6만 6189.51㎡를 시청사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을 의뢰했지만 이번 3차 심사에는 1211억 원(전액 시 부담)의 사업비를 투입, 시의회 심사를 통과한 전체 연면적 중 49.5%인 2만 1973.31㎡를 사용하겠다는 내용으로 변경해 심사를 의뢰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어 "또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공론화 를 할 경우 주민간 불화가 더욱 커지는 결과를 나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어느 정도 이해해 줘야 하는데 이 역시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번 투자심사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부서에서 반려했다는 점도 석연찮다"며 "도에서 시가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하는게 타당한지, 백석 업무빌딩의 사용 여부 등을 주로 판단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올해 투자심사는 이제 모두 끝난데다 이번 반려 사유 등을 모두 보완 하려면 사실상 1년 이상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민선8기에서 백석빌딩으로의 시청사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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