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조금 조례' 대법원 제소에 경기도의회 반발…여·야 "의회 무시" 한목소리

지난달 8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 조례(특조금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하자 경기도의회 여·야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의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제소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결한 조례를 경기도는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로 맞섰다"며 "특조금 조례의 경우 법정 기한을 지키지 않다가 의장이 지방자치법 32조 6항에 따라 직권 공포하자 대법원에 제소하는 무리수를 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회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한 행위"라며 "민선8기 들어서만 재의요구가 벌써 5건이다. 김동연 지사는 무분별한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를 되돌아 보고, 의회와 진정한 소통과 협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도 입장문을 내고 "2년 만에 힘겹게 열어낸 경기도 여·야·정 협치위원회가 중단 위기"라며 "발단은 다름 아닌 김동연 지사"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적법한 절차로 의결한 조례를 도는 끝내 대법원에 제소했다"며 "민선8기 내내 '마이웨이 행보'로 철저히 의회를 무시하더니, 대놓고 의회와 맞붙자고 선전 포고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동연 지사가 11월 정례회 전까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도정 전반의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며 "여·야·정 협치를 스스로 파괴한 점에 심한 유감을 표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강도 높은 견제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19일 제386회 본회의에서 도가 제출한 특조금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재석의원 100명 가운데 찬성 73명으로 재의결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상·하반기 각각 1회 이상 배분하고, 하반기 배분은 11월까지 마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조금은 시·군의 재정 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재량으로 지원하는 재원인 만큼, 도는 이 조례가 도지사의 특조금 배분 권한과 예산집행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도는 이달 2일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vv8300@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