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지난해 7월 폭우로 주저앉아 철거된 대전 유등교의 임시 가설교가 '비(非)KS 중고 복공판'으로 만들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대전시가 "안전상 문제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은 대전시가 한국산업표준(KS) 기준에 맞지 않는 중고 철강재를 사용하고 품질검사 없이 유등교 가설교 공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전시는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설계 단계부터 중고 복공판 사용을 전제로 안전 기준에 따라 시공했으며, 품질시험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유등교 가설교는 대전 중구와 서구를 잇는 4번 국도상의 교량이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붕괴 위험 판정을 받아 철거된 후 새로 짓는 과정에서 임시교량이 설치된 것이다.
시는 공사 기간(3년) 동안 차량 통행을 유지하기 위해 가설교를 지난 2월 개통했으나 이 교량에 부식된 중고 복공판이 사용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됐다.
시는 이에 대해 "가설교 복공판은 공사비와 자재 수급 여건을 고려해 중고 자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됐다"며 "공사 추진 과정에서 자재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해 시공과 품질시험을 병행했고 최종 품질시험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가설공사 일반사항 등에 따르면 비KS 제품도 품질시험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사용이 가능하다"며 "총 3300매의 복공판 가운데 17개 품질시험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유등교 가설교의 안전성 논란에 대해서도 "개통 전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통해 안전점검을 완료했고, 현재도 24시간 원격계측 시스템으로 상시 관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매년 품질시험과 안전점검을 통해 구조물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정공법 선정 논란에 대해서는 "하천점용허가 및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부합되는 설계기준과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계약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장철민 의원은 "대전시가 특정공법을 이유로 공사를 지연시키더니, 정작 중고 자재 사용은 방치했다"며 "시민 안전보다 행정 편의를 우선한 전형적인 부실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즉시 유등교 가설교 전 구간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과 자재 반입 과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시는 이에 대해 "유등교는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별다른 이상 징후는 없다"며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추가적인 점검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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