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김충식 세종시의원(조치원읍, 국민의힘)이 세종시의 단층제 행정 구조가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 매년 수천억 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3일 제10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자치단체임에도, 현행 교부세 산정 방식은 중층제 행정구조를 전제로 설계돼 있다"며 "이로 인해 재정 격차가 심화되고 행정서비스의 형평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세종시가 받은 보통교부세는 1159억 원으로 서울·경기를 제외한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인구 규모가 비슷한 일부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해도 1인당 교부세 수령액은 절반 수준에 그친다.
김 의원은 "보통교부세는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주민이 균등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인데 세종시에서는 그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출범하며 중앙행정기관과 공공시설의 대규모 이전에 따른 유지·관리 부담을 떠안고 있다.
하지만 중앙청사 등 비과세 시설이 많아 재산세 등 자체 세입은 미미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설계된 도시가 오히려 재정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세종시 기초사무 수행분의 별도 반영 △'세종시법' 개정을 통한 재정 특례 명문화 등을 제안했다.
또 "제주도처럼 교부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정률제로 배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정률제는 안정적 재정 확보와 자치책임 강화의 기반이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제도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 학계, 언론, 시민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의 특수성을 전국적 공감대 속에서 제도화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시 자체의 재정 자립 전략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보통교부세 제도가 개선되고 재정 특례가 반영된다면 세종시는 안정적 재정을 토대로 교육·복지·교통·문화 등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세종시의 행정수도 위상 강화는 물론, 대한민국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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