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군포=이승호 기자] 경기 군포시는 오는 13~31일 '신혼부부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군포시는 신혼부부 연소득 8000만 원, 청년 4000만 원 이하로 제한했던 기존 소득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80%로 완화하고, 대출잔액 한도 기준도 삭제하는 등 지원 문턱을 낮췄다.
이 조건을 갖춘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혼부부의 경우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를 연 1차례, 최대 300만 원까지, 청년은 대출잔액의 1%를 연 1차례,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 자금 대출자(버팀목 등), '군포시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다.
시는 자격 여부를 심사한 뒤 다음 달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군포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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