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성남=조수현 기자] 경기 성남시는 다음 달까지를 '체납 특별징수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강제징수 절차를 한층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성남시는 고가 주택 거주자나 은닉재산 보유가 의심되는 체납자에 대해 예금·급여·매출채권 압류뿐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등 고강도 행정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자동차·예금·부동산 압류, 차량 공매 등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외국인 체납자 4100여 명(체납액 15억여 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출국 만기보험·귀국 비용보험 등 외국인 근로자 의무 가입 보험을 즉시 압류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명단을 통보해 비자 연장을 제한하는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언어 장벽으로 납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을 위해서는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 안내문을 발송한다.
시는 이런 활동을 통해 이월체납액 1620억 원 가운데 507억 원을 연내 정리한다는 목표다.
지난 8월 현재 정리 실적은 361억 원(71.2%)이다.
체납 등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체납통합안내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체납자의 소득, 재산 규모, 납부 가능성을 반영한 맞춤형 징수 전략이 효과를 보았다"며 "앞으로도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 있게 징수해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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