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1심서 벌금 90만 원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지지호소 문자메시지 전송
재판부 "투표 독려 소지 있지만 선거 영향 크지 않아"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더팩트 DB

[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지난해 10월 치러진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7일 윤일현 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으로서 시당 사무처장과 함께 시당 번호로 5만 명에게 시당위원장 명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해당 메시지에는 "금정구청장을 뽑는 10.16 재보궐선거에서도 다시 한번 금정에서 승리해 당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선거 운동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52조 2항은 선거운동 기간에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로 제한하고 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성향을 가진 지인들에게 투표장을 향하도록 독려해달라는 취지로 받아들일 소지가 있다"며 "다만 문자 전송 횟수가 1회이고 선거 영향이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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