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도내 일부 공공기관이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신체검사 비용을 떠넘기는 관행을 적발하고 시정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민권익위가 조사한 결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은 최종합격자에게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비용을 구직자가 전액 또는 일부 부담하게 했다.
이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법 제9조는 구인자가 채용 서류 제출 외의 금전적인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외인 경우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민권익위는 공공기관 내부 인사규정에서 채용 신체검사 결과를 결격사유 판단의 근거로 활용하는 만큼 신체검사가 채용심사의 연장선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도민권익위는 "신체검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법 취지를 무시하고, 청년 구직자 부담을 가중시키며 공공기관 간 형평성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해당 기관들은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앞으로 채용 과정에서 기관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내부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장진수 도민권익위원장은 "청년 구직자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떠넘기는 관행을 없애 청년 친화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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