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만 명 찾은 체험마을, 알고 보니 불법 숙박·식당


경기도 특사경,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집중 수사
4개 업소서 10개 불법 적발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불법행위 수사 결과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일부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이 숙박·음식점 미신고 영업과 무단 하천 점용 등 불법행위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일부터 29일까지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을 수사해 4개 업소에서 모두 1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위반행위는 △미신고 숙박업 영업 2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2건 △음식점 영업장 면적 무단 확장 영업 1건 △무단 하천 점용 2건 △무허가․미신고 기타테마파크업 운영 2건 등이다.

사례별로 보면 A, B 체험마을은 인터넷 예약 등으로 손님을 모아 숙박시설과 식당을 운영하면서도 해당 관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또 음식점 면적 변경 신고 없이 무단 확장해 영업했다. 하천도 무단 점용해 물놀이장과 송어잡이체험장 등을 설치했다.

A 체험마을은 최대 365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로 지난해 2만 명이 넘는 방문객을 받았지만, 숙박·식당 등이 모두 미신고 불법 시설이었다. 수사 과정에서 수사 거부와 증거 인멸 정황이 포착돼 도 특사경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도 했다.

이 마을들은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지정으로 보조금과 안전점검을 지원 혜택을 누렸고 일부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우수 마을’ 등급을 받기도 했다.

미신고 숙박업을 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접객업 무단 영업, 영업장 무단 확장도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무단 하천 점용도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기이도 도 특사경단장은 "농어촌 체험마을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도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게 체험활동을 경험하는 공간"이라며 "지자체 지원으로 운영하는 체험마을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은 도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으로, 단속과 철저한 수사로 도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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