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올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가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3부(김도균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손 목사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이를 기각했다.
손 목사는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구속됐다.
그는 21대 대선을 앞둔 올해 5월 전후로 세계로교회 기도회와 주일예배 등에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올해 4월 2일 치러진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기간에 정승윤 후보와 교회에서 대담하는 영상을 찍어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린 혐의도 받는다.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은 누구든 교육·종교적 단체 등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손 목사는 개신교계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를 이끌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기도 했다.
이번 구속적부심 기각에 대해 손 목사 측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서 "재판부의 오해가 불식되고 추후 보석을 통해서라도 구속된 인신이 풀린 상태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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