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유연석 기자] 지난해 6월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3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박 대표에게 선고된 징역 15년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된 이후 내려진 최고 형량이다.
앞서 검찰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최악의 대형 인명 사고"라며, 최고 구형량인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박 대표가 근로자들에 안전 유의 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를 고려해 무거운 형사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응당한 결과"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본부장과 공범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에게는 징역 2년, 금고 1∼2년, 벌금 1000만 원 등이 선고됐다.
보석 석방돼 재판받던 박 대표를 포함해 아리셀 임직원 등 5명은 선고 직후 모두 법정구속됐다.
재판 직후 유가족 및 대책위 측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년 형량은 너무 짧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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