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고창=곽시형 기자] 전북 고창군의회는 지난 22일 고창군청 2층 회의실에서 조민규 의장을 비롯한 10명의 소속 의원,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도 향상을 바탕으로 한 신뢰받는 의회 구축을 위해 공직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직자 청렴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2에 따라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고창군의회는 이윤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청렴의 중요성과 공직자의 청렴마인드,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고창군의회 조민규 의장은 "선출된 공직자의 청렴성과 도덕성은 의회에 대한 군민의 신뢰도와 직결된다"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고 부패 없는 투명한 의정활동을 통해 청렴한 고창군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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