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아내 간병 힘들어 살해'…법원, 남편·아들에 징역 3년·7년 선고


건강 악화에 살해 등 모의…피고들은 공모 혐의 부인
재판부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 결합, 공모 관계 성립"

법원 로고./더팩트DB

[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10여 년간 80대 아내를 병간호했으나 결국 아내를 살해한 80대 남편과 50대 아들에게 법원이 징역 3년과 7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B 씨와 살해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뤄지면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며 "A 씨는 이 사건 범행 도중 B 씨에게 범행도구를 가져다주는 방법으로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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