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고양시의회 '문봉동 데이터센터 인허가' 감사 청구 '기각'


졸속 심의·청사 출입 제한·속기록 미제출·주민설명회 부당 개입
감사원 "주장 받아들이기 어려고 감사 필요성 인정되지 않아"

경기 고양시 문동봉에 건립될 예정인 데이터센터의 조감도./고양시

[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경기 고양시의회가 지난 6월 고양시 문봉동 데이터센터 인허가 절차와 관련해 감사원에 제기한 공익 감사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9일 경기 고양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26일 고양시의회에 "청구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고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종결(기각) 처리했다"고 통보했다.

시의회는 당시 △도시계획위원회 졸속 심의 △건립 반대 주민 청사 출입 제한 △도시계획위원회 속기록 미제출 △주민설명회 개최 관련 부당 개입 등을 감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먼저 졸속 처리 주장에 대해 '해당 심의가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봤다.

또한 시 도시개발과장이 데이터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청사 출입을 막아 직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주민들을 회의장이 아닌 대기 장소로 안내한 사실은 있으나 회의장 출입 제한은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상 비공개 회의 규정에 따른 통상적 조치로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도시계획정책관의 도시계획위원회 속기록 제출 요구 불응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당시 법적 제출 의무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후 시가 정식 절차에 따라 속기록을 제출한 점을 확인해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감사원은 주민설명회는 사업시행자 주관이 원칙이며 시는 주민 의견 개진이 원활하도록 안내·협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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