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건설기계 대여금 미지급 사례가 급증하면서 서민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 건설기계 대여금 미지급으로 인해 공제조합이 대위변제한 건수가 총 2038건, 금액으로는 191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 시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이 보증을 발급하고 있다. 실제 보증 발급 건수는 2022년 14만 6775건에서 2024년 15만 2658건으로 증가했으며, 4년간 누적 발급 건수는 55만 2695건에 달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건설경기 악화와 중견건설사 도산이 이어지면서 대여금 미지급 사태가 심화하고 있다. 대위변제 건수는 2022년 542건(41억 원)에서 2024년 660건(59억 원), 2025년 8월까지 436건(50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체 보증 발급 대비 대위변제 비율도 상승 중이다. 지급 건수 비율은 2022년 0.39%에서 2025년 8월 기준 0.465%로, 수수료 대비 지급 금액 비율도 2022년 7.77%에서 2025년 8월 15.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문진석 의원은 "건설경기 침체 여파가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으로 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현장에서 계약서 없이 임차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장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해 건설기계 대여 시 수수료를 지원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법 정비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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