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지원 '생색내기용' 전락…최저임금 벌면 탈락


전석훈 경기도의원 "소득기준 현실과 괴리, 개선해야"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경기도의회

[더팩트ㅣ수원=조수현 기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시행 중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생색내기용’ 지원책으로 전락하고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소득기준으로 신청자 절반 이상이 탈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석훈 도의원(성남3)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난 3년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지원한 청년은 총 6만 3088명에 달했지만, 이 중 50.6%에 이르는 3만 1980명이 탈락의 쓴맛을 봤다.

탈락 사유는 대부분 ‘소득 기준 등 지원 대상 조건 미부합’이었다.

이 사업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 청년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월 임대료 중 20만 원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재원은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도내에서도 31개 시·군 전체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하지만 현재 월세를 받을 수 있 청년 가구의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1인 가구 월 143만 5000원)에 불과하다.

올해 최저임금(월 약 209만 원)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경기도 역시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정부에 수차례 개선을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도는 청년 본인의 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중위소득 100%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청년 연령 기준도 만 39세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전석훈 도의원은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소득 기준의 문턱을 과감히 낮추고, 더 많은 청년을 포용할 수 있는 ‘경기도형 보편적 주거 안정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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