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 달 1~17일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오피스텔에서 불법 숙박업을 하는 업소 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단속 지역은 수원·부천·성남·고양 등 숙박업소가 밀집한 12개 시·군이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숙박업을 할 수 없고, 소방시설법 등 안전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적법한 안전 점검도 이뤄지지 않아 위험 요소가 크다고 도는 설명했다.
주요 수사 대상은 △다수 객실을 운영하는 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에도 영업하는 업소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소 등이다.
적발되면 '미신고 숙박업'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폐쇄명령 미이행'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숙박업소는 이용객의 생명을 담보로 불법 영업을 하는 만큼 이번 단속으로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며 "도민의 안전 앞에선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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