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허위 학력 기재,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위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장 전 위원은 지난 22대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학력란에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 과정 중퇴(2008년 9월~2009년 8월)'라고 기재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 소속의 음악학부에 재학 후 중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장 전 위원은 22대 총선 선거 막바지였던 지난 2024년 4월 8일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홍보물을 사회관계서비스(SNS)와 문자로 부산 수영구 유권자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는 정연욱 국민의힘 후보 33.8%, 유동철 더불어민주당 후보 33.5%, 장예찬 무소속 후보 27.2%로 나왔지만 장 전 위원은 자신을 지지한 응답자 중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물어 집계된 85.7%의 수치를 인용하며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고 홍보했다.
1심 재판부는 장 전 위원에 대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먼저 허위 학력 기재에 대해서는 "국내 정규 학력은 학교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지만 외국은 학교명을 반드시 기재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표기한 교육 과정이 부적절한 것은 분명하지만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아 "고의 부분에서도 피고인은 학력 논란이 문제가 됐고 학력을 기재할 때 정규 학사, 석사 대학이라는 표기에 중점을 둔 것 같다"며 "주이드응용과학대학교를 생략해 이익을 누리려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증거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왜곡 혐의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면이 있는 건 분명하다"면서도 "카드뉴스 전체를 살펴보면 당선가능성을 표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고 밑에 문구가 여론조사 가상대결 지지층이라고 표기가 돼 있어 왜곡까지 시켰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난 장 전 위원은 "재판부가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저 개인의 명예도 중요하지만 저희 학교 동문들의 명예에 누를 끼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가장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공천 취소와 무소속 출마를 하면서 실무적으로 조금 더 잘 챙겼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에 복당됐는데 우리 당과 보수 진영이 무척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 청년들과 소통하고 방송에 출연해 여론을 모으는 하나의 밀알이 되는 낮은 자세로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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