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전주=김종일 기자] 농촌진흥청은 지난 9일부터 입제 농약(대립·세립제 포함)을 별도의 추가 등록 절차 없이 무인항공기로 살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논콩 재배지에서 사용되는 19개 품목을 비롯해 총 467개 입제 농약이 항공 방제에 활용 가능해졌다.
그동안 항공 살포용 농약 등록에는 작물·병해충별로 2년의 시험 기간과 약 50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됐지만, 이번 규제 개선으로 농가의 시간·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농촌 현장에서는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무인항공기 농약 살포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농촌진흥청과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은 지난 2021년부터 항공 방제용 제초제에 대한 효과 검정과 안전성 연구를 진행해 왔다.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규제 완화를 확정했다.
농촌진흥청은 농약 표시 기준도 개정해 △항공 살포 시 주변 농경지와 작물 피해 금지 △주의 문구 의무 표기 등을 새롭게 적용했다.
유오종 농촌진흥청 독성위해평가과 과장은 "이번 규제 완화가 농촌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무분별한 살포로 인한 약해와 주변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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