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법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위를 상실한다.
이 구청장은 지난 2022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 부산 사하구 관할 청년단체 등을 운영하는 임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과 고향이 같은 국민의힘 이성권 예비후보를 챙겨달라"고 말하는 등 구청장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이 구청장 측은 "피고인 범행은 지위를 이용한 게 아닌 친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청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 통화의 경위, 구체적인 발언 이후의 정황을 종합해 보면 구청장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해 이성권 후보 지지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선거 운동을 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법됐고,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가 이를 위반했을 때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다만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보조금 감액 등 불이익은 없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1심 선고 후 이 구청장은 "구청장으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다"면서도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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