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여름철 계곡과 하천 휴양지를 사유화하고 불법 영업을 한 업주 12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특사경은 7월 21일~8월 20일 도내 계곡·하천 휴양지를 수사해 △하천 유수를 가둬 물놀이장으로 이용한 행위 1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3건 △음식점 영업장 무단 확장 7건 △미신고 숙박업 1건 등을 적발했다.
사례별로 보면 A식당은 허가 없이 하천 유수를 가두고 음식점 이용객에게만 물놀이를 허용했다가 적발됐고, B식당도 신고 없이 음식을 조리·판매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C업소는 계곡·하천부지에 평상과 테이블을 설치하고 무단으로 영업했으며, D업소는 숙박업 신고 없이 숙박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하천 유수를 무단으로 가두는 행위는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 미신고 음식점·영업장 무단 확장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미신고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기이도 도 특사경단장은 "계곡과 하천은 도민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게 단속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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