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경찰 음주단속 현장서 체납차량 10대 적발


자동차세·과태료 총 255만 원 체납 확인…현장서 세금 징수도 진행

천안시와 천안서북경찰서가 음주운전과 병행 체납차량을 합동 단속하고 있다./천안시

[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는 천안서북경찰서와 함께 음주운전 단속과 병행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9일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서북구 업성동 일대에서 진행됐다.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을 위해 차량을 정차시켰고, 시는 이 틈을 활용해 스마트 단말기로 체납 여부를 조회하고 현장에서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단속을 통해 자동차세 체납 차량 9대와 과태료 체납 차량 1대 등 총 10대를 적발했으며, 체납액은 255만 원에 이른다.

천안시는 앞으로도 경찰과의 협업을 통해 체납 차량 영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실 납세의 중요성을 알리는 한편 납세의무 이행을 독려해 체납 관리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김미영 천안시 세정과장은 "이번 경찰과의 합동 단속을 통해 체납차량 영치의 실효성을 높여 공정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앞으로도 효율적인 체납처분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