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지방정부 기후위성 조례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백현종 경기도의회 의원이 10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후위성 개발 및 활용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경기도의회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기후위성’ 개발과 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례가 10일 경기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날 백현종 의원(국민의힘·구리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기후위성 개발 및 활용 지원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기후위성’은 도시의 기후변화 영향 모니터링과 온실가스 배출량 실측을 위해 고해상도 영상과 수치 정보 등을 제공하는 초소형 인공위성을 말한다.

조례안은 기후위성 개발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행정·산업·학술연구 등 다양한 영역에 개방해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기후위성 기본·시행계획 수립 △핵심기술 국산화 연구개발과 전문기관 위탁 △민간기업 협력과 재정 지원 △기후위성 산업 육성 △수집 정보 개방·공유 △자문관 운영 등의 지원 방안을 조례안에 담았다.

도의회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백현종 의원은 "이 조례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후위성을 개발·활용할 수 있는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한 전국 최초의 사례"라며 "경기도가 과학 행정을 구현하고 탄소중립 정책을 선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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