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서천=노경완 기자] 충남 서천군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를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35억 4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천군에 따르면 지난 7월 16일부터 5일간 이어진 폭우로 판교면과 비인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역 내 곳곳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다. 공공시설 194곳, 주택 등 사유시설 1024세대가 피해를 입었고 전체 복구비는 267억 원 규모로 추산됐다.
군은 국비와 도비 177억 원을 이미 확보한 데 이어 이번 특별교부세까지 확보해 복구 재원 마련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이 예산은 수리시설·소하천·산사태 등 공공시설의 항구 복구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피해 주민들을 위한 생활 안정 조치도 병행된다. 서천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판교면·비인면 주민 가운데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 피해조사를 통해 피해가 확정된 267세대를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 대상자는 이달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상수도 요금은 100%, 하수도 요금은 50% 감면받게 된다. 누락된 경우 별도 신청을 통해 추가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군은 피해 복구에 속도를 내기 위해 부군수를 총괄로 하는 '재해복구사업 조기추진 T/F팀'을 꾸린 가운데 피해 규모에 따라 단기·중기 과제로 사업을 나눠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기웅 서천군수는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과 공공안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항구적인 복구는 물론 유사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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