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 주민편익 신재생에너지 보급 강화 위한 제도 마련


조례개정안 제정 추진…박병훈 의원 "지속가능한 에너지 보급 확대"

박병훈 금산군의원. /금산군의회

[더팩트ㅣ금산=이정석 기자] 충남 금산군의회는 박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구)이 대표발의한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1회 임시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 생활 편익과 미래 에너지 기반 확대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자연취락지구 내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등 건축 허용 △개인 및 공공기관 자가소비 목적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제한 미적용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자가소비 목적의 태양광발전시설 등의 규제 완화는 매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 사업'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박병훈 의원은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제도와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동시에 지속가능한 에너지 보급의 길을 넓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삶을 개선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조례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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