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윤리특위, 1심서 실형 선고받은 상병헌 제명 결정


동성 동료 의원 강제성추행혐의...오는 8일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최종 결정

세종시의회. /김형중 기자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동성 동료 의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병헌 세종시의원(아름동, 더불어민주당)이 세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제명' 징계를 받았다.

제명 여부는 오는 8일 제1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표결로 최종 확정된다.

4일 윤리특별위원회는 9명의 위원(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 중 한 명 제외)으로 구성돼 회의를 열었으며 상 의원은 회의에서 제척된 상태였다.

표결 결과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이 결정됐다. 본회의에서 제명이 확정되려면 전체 20석의 3분의 2 이상인 14표 이상이 필요하다. 다만, 상 의원과 이해당사자인 2명의 의원은 표결에서 제외돼 실제 표결권자는 17명이다. 이 중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6명이 투표권을 갖는다.

상 의원은 지난 2022년 8월 24일 저녁 만찬 자리에서 동성 동료 의원 A 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움켜쥐고 이후 다른 동료 의원 B 씨에게 양팔로 껴안고 입맞춤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2025년 7월 24일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1년 6개월 실형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다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번 제명 결정은 세종시의회에서 의원직 박탈로 이어지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 세종시당은 윤리심판원 구성을 통해 당 차원의 징계 절차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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