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2026년 생활임금을 1만 2552원으로 확정해 4일 고시했다.
올해 1만 2152원보다 400원 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 1만 320원보다 21.6% 높은 수준이다.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는 경기연구원이 산정한 상대빈곤기준선·주거비·교육비·교통비·통신비 등 생활비 기준을 고려해 전원합의로 이 금액을 확정했다.
월(209시간 기준) 급여로 보면 262만 3368원으로, 지난해보다 8만 3600원 오른다.
적용 대상은 도와 산하 공공기관 직접고용 노동자, 민간위탁사업 간접고용 노동자다.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도는 생활임금을 지급한 기업에 공공계약 참여 가점을 부여하는 등 민간에도 장려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2014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5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홍성호 도 노동국장은 "어려운 재정과 물가 상승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실질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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