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해수부 직원에 파격 지원…관사 100호·거주 인센티브 제공


영구 정착 위한 아파트 공급도 추진
법적 근거 마련 위해 관련 특별법 제정 당부

박형준 부산시장. /박호경 기자

[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부산시가 해양수산부 이전에 따른 직원들의 이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파격적인 대책을 발표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4일 오후 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직원과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부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주거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시가 마련한 해수부 직원들의 주거 지원 대책은 단기적으로 350억 원을 투입해 관내 아파트 100호를 4년간 임차하고 이를 해수부에 가족 동반 주거용 관사로 제공한다.

해수부 직원들의 영구 정착을 위해 조성원가 수준의 아파트를 우선 공급하고 공공·민간택지 내 특별공급을 추진한다.

대상지역은 추후 결정될 최종 신청사 건립 위치와 공급 시기 등을 고려해 해수부 측과 협의한 후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거 외에도 이주정착금 1인당 400만 원, 정착지원금 1인당 4년간 월 40만 원, 초·중·고 자녀 1인당 일시금 150만 원과 2년간 월 50만 원, 미취학 아동 양육지원금 2년간 월 50만 원, 출산지원금 200만 원, 중개·등기 수수료 지원 등 이주 직원과 가족을 위한 거주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시는 이번 주거 대책을 포함한 교육, 보육, 여가생활, 청사 조성 분야에 대한 지원 대책을 부산시-해수부 정책협의회와 해수부 노조와의 소통을 통해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다만 시가 발표한 대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수부 이전 관련 특별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박 시장은 "현재 특별법 2개 제정안과 정부조직법 2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만 특별법의 범위와 방향에 대한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며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시장은 "부산이 대한민국의 해양강국 도약을 위한 실질적인 성장동력으로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해수부의 성공적인 안착뿐만 아니라 해수부의 기능 강화와 공공기관과 HMM 본사 이전, 해양 중심의 첨단 신산업 육성, 고급 인재 양성도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범정부적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하며 특히 해수부에서 이 과제를 적극적으로 함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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