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길을 잃은 아이가 도움을 요청하자 경찰에 신고하고 보호를 한 '아동안전지킴이집'의 기능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4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12일 오후 7시쯤, 대전 서구의 한 편의점에 초등학생 A군(10)이 다급히 들어섰다.
A군은 근무 중이던 아르바이트생 김모 씨(20)에게 "누나랑 할머니랑 산책하다 길을 잃었어요. 도와주세요"라고 말했고, 김 씨는 아이를 달래며 즉시 보호에 나섰다.
또 김 씨는 아이에게 누나의 전화번호를 물었고 이를 기억하고 있던 A군이 번호를 알려줘 김 씨가 A군의 누나에게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다. 이에 김 씨는 A군의 누나에게 문자로 상황을 설명하고,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A군을 보호했다.
이후 대전둔산경찰서 갈마지구대 강창민 순경 일행이 출동해 심리적으로 위축된 A군을 달래며 할머니의 전화번호를 물었고 연락이 닿은 후 인근 식당 앞에서 A군의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만나 무사히 인계했다.
김 씨가 근무하는 해당 편의점은 경찰이 지정한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위급 상황에 놓인 아동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안전 거점이다.
김 씨는 "아이가 방금 닥친 일이다 보니까 많이 놀란 것 같아 보였다"며 "먹을 것도 사주면서 아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해당 편의점 점주는 "평소에 직원에게 근처에 학교도 있으니 평상시에 아이들에게 잘해주고 아이들이 위험에 처하거나 도움을 청하면 잘 달래주고 도와주라고 지도했다"며 "우리 직원이 생각보다 침착하게 매뉴얼대로 잘 대응해 준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와 학원 주변의 아동안전지킴이집 위치를 꼭 숙지해 위급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대전 지역에는 총 2851곳의 아동안전지킴이집이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경찰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아동안전지킴이집 홍보와 운영 활성화에 더욱 힘쓸 방침이다.
tfcc2024@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