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역주택조합, 부적절한 운영 및 위법 사례 많다


대구시, 23개 지역주택조합 실태점검 결과
고발 13건, 과태료 2건 등 26건 행정처분

대구지역 아파트 단지 /더팩트 DB

[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대구시는 지난달 말까지 추진 중인 23개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벌인 결과 다수의 부적절한 운영 및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관할 구청을 통해 위법사항에 대해 고발 13건, 과태료 부과 2건, 시정명령 9건 등 모두 26건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하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정했다.

주요 위법 사항은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 인터넷 등에 미공개 △분기별 조합 실적보고서 미작성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실적 등 미제출 △조합원 모집신고 및 가입계약 시 주택건설대지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 확보 면적·비율 미기재 등이었다.

대구시는 최근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정에서 과도한 공사비 증액, 조합 정보 비공개, 부당 계약 체결 등 관련 분쟁이 잇따르면서 실태점검을 벌이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자료 공개 여부, 실적 보고, 자금집행실적 제출 등 조합의 관리·운영 실태와 조합원 모집 광고, 조합 가입계약서 등 조합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항을 중점 점검했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당초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됐으나 현재는 토지 확보 지연과 공사비 문제, 전문성 미비 등으로 사업이 지연·무산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점검 결과는 감독기관인 구청에 전파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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