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촉구


소규모 경작자도 포함해야
이한수 의원 대표 발의, 귀농·귀촌인 정착 뒷받침 절실

2일 이한수 부안군의원이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부안군의회

[더팩트ㅣ부안=김종일 기자] 전북 부안군의회가 소규모 경작자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부안군의회는 2일 열린 제3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한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은 농기계 임대사업이 고가 장비를 공동 활용해 농업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영농 효율을 높이는 핵심 정책으로 자리매김했음에도, 현행 제도상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인만 임대 대상에 포함돼 0.1㏊ 미만의 소규모 실경작자와 초기 귀농인들은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특히 부안군은 귀농·귀촌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지역이지만, 영세한 규모로 농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고가의 농기계를 직접 구입하기 어렵고, 농업경영체 등록 요건도 충족하지 못해 사실상 임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영농 비용 증가, 작업 효율 저하, 재배 품목 선택 제한 등 정착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표 발의자인 이한수 의원은 "농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현행 제도로는 귀농·귀촌인의 조기 정착을 지원할 수 없다"며 "정부는 소규모 실경작자도 임대사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과 지침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안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소규모 실경작자도 농기계 임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관련 지침 개정 △소규모 경작자의 영농 안정과 조기 정착을 위한 맞춤형 정책 마련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의원들은 "농업의 본래 가치를 살리고 농촌사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기 위해 정부가 전향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ssww993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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