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경찰청이 오는 9월부터 교통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이른바 ‘반칙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새치기 유턴,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사설구급차 운행 등으로 상습 위반지역과 민원이 잦은 구간 29곳이 주요 관리 대상이다.
경찰에 따르면 단속 지점은 △새치기 유턴 9곳(오룡역4가, 서대전역4가, 동부4가 등) △꼬리물기 10곳(서대전우체국5가, 대고5가, 판암역4가, 정부청사역4가 등) △끼어들기 10곳(수침교 진출부, 용문동 더샵 아파트 앞, 충대정문5가 등)으로 지정됐다.
경찰은 7~8월 동안 캠페인과 온라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교통질서 준수 필요성을 알린 데 이어 9월부터는 캠코더 단속과 현장 계도를 병행하며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허위 환자를 태우고 사이렌을 울리며 운행하는 비긴급 사설구급차에 대해서도 병원 기록과 운행기록 등을 확인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황창선 대전경찰청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와 계도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준법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상습적·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겠다"며 "교통 선진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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