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창원=이경구 기자] 경남도는 29일 거제 남부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사업 인정 심의에서 '조건부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중토위는 사업의 공익적 목적과 시급성은 인정하면서도 보상협의 취득률 상향, 공공기여 방안 구체화 등 일부 조건을 달았다.
경남도는 조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도 조성계획 승인 과정에 반영해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지속가능한 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거제 남부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거제시 남부면 탑포리와 동부면 율포리 일원 369만㎡ 부지에 총사업비 4277억 원을 들여 2031년까지 추진된다. 단지 내에는 휴양콘도미니엄, 관광호텔, 호스텔 등 숙박시설과 해양스포츠체험장, 생태체험장, 운동·휴양문화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경남도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자원을 보유한 남해안을 활용해 남해안 전역을 세계적인 관광벨트로 조성하고 이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핵심 전략은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 접근성 개선, 규제 완화다.
경남도는 경남–부산–전남을 아우르는 남해안 초광역 경제권 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에도 힘쓰고 있다.
특별법안에는 풍부한 관광자원의 내실 있는 활용을 위한 각종 규제 조정과 기반 시설 확충, 국토교통부 산하 남해안종합개발청 설립 및 예산지원 근거 등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남해안 권역을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다.
김상원 경남도 관광개발국장은 "남해안 관광벨트는 단순한 관광산업 육성을 넘어 수도권에 견줄 수 있는 국가 균형발전의 또 다른 성장축"이라며 "거제 남부관광단지 조건부 심의 통과는 남해안 세계적 관광벨트 도약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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