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 북부 지역 주요 산업시설에서 법적 규제가 없는 유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반복해서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톨루엔·자일렌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법적인 기준 없이 배출되는 관리 사각지대가 드러난 것이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북부 지역 산업시설 5종(도장·건조, 고형연료 사용, 인쇄, 섬유 가공, 동물 소각) 35곳의 VOCs 배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17종의 성분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고형연료 시설에서는 염소계 VOCs(염소가 포함된 휘발성 물질)가, 도장·인쇄·섬유가공 시설에서는 산소계 VOCs(산소를 포함한 휘발성 물질)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다.
모든 업종에서 톨루엔·자일렌 등 ‘방향족화합물’이 전체 배출량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톨루엔이 최대 1.333ppm, 자일렌이 최대 0.420ppm이 반복해서 검출됐는데, 이 물질들은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 허용 기준조차 없어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다.
두 물질 모두 장기간 노출되면 신경계 이상, 호흡기 자극, 간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 유해 물질이다.
문희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장은 "이번 조사로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미규제 오염물질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과학적인 분석을 토대로 도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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