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산건위, 조례안 등 40건 심사…35건 원안가결


골목상권·고령운전자·고품질 쌀·온실가스 감축 등 현안 집중 논의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26일 제100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있다. /세종시의회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전날 제100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27건, 동의안 12건, 보고 1건 등 총 40건의 안건을 심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가운데 35건은 원안 가결, 3건은 수정 가결, 1건은 보류하기로 했다.

최원석 부위원장(도담동, 국민의힘)은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지정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상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소상공인 성장 기반 마련과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운 의원(조치원읍, 국민의힘)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개정안'을 내며 "생업에 필요한 고령 운전자의 차량에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실질적인 교통 안전망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학서 의원(5선거구, 국민의힘)은 '고품질 쌀 생산·소비 촉진 조례 개정안'을 두고 "세종시 쌀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산 지원을 넘어 판매 다각화, 품질 경쟁 강화, 유통 시스템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며 "운수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은 대중교통 활성화의 핵심 기반"이라며 "시민 교통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효숙 의원(나성동, 민주당)은 '옥외광고물 관리 및 광고산업 진흥 조례 개정안' 심사에서 "타사 광고 허용이 나성동 상가 미디어파사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 상권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안신일 의원(장군·한송동, 민주당)은 '녹색구매지원센터 및 환경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센터장 급여가 낮아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며 "환경정책 지속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재형 위원장(고운동, 민주당)은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영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안’을 통해 공영자전거 사용료 감면 및 면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산건위에서 의결된 안건들은 오는 9월 8일 열리는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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