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지난 6월 발생한 고교생 3명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산시교육청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학교 운영과정에서 '입시 카르텔'을 비롯해 교직원들의 각종 비위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교육청은 27일 관내 모 고교 학교장과 행정실장을 포함한 26명(교원 15명, 강사 3명, 사무직원 8명)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내리고 행정상 조치 8건, 8000여만 원의 재정상 회수·환불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학교장과 행정실장에 대해서는 학교법인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다.
학교장 금품수수 등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행정실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2024년 해당 학교 무용과 실기 강사들의 학내 불법 개인 레슨이 적발됐으나 학교장은 이 문제를 제기한 교사들에게 '무용과를 간섭한다'며 반발했다.
이후 무용과 학부모들은 개인 레슨 금지 조치에 앞장선 교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고 해당 교사는 교감직무대리 중단과 무용과 수업에서 배제됐다.
이로 인해 학내 갈등은 교장 측과 반대 측으로 양분됐고 2025학년도 실기 강사 교체 이후 갈등은 심화됐다. 무용과 학생들은 학교장의 눈치를 살피느라 수업에 제대로 임하지 못했다는 진술도 받았다.
또 2021년 한국무용과 재학생 한 명이 사망한 사건과 과련해 일부 교직원은 해당 학생이 학원을 옮겼다는 이유로 학교장 A(당시 부장교사)에게 폭언과 괴롭힘을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부산시교육청은 "해당 사건 이후에도 학교장은 학원장들과 결탁해 학생들의 학원 이동을 제안하면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원비와 수천만 원에 달하는 콩쿠르 참가비를 학원이 안정적으로 수익할 수 있도록 특정 학원의 이권에 오랫동안 개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시 카르텔 형성은 단순히 사립학교법 제72조의5(사학기관 행동강령) 위반이 아닌, 학생들의 진로와 입시 준비 과정을 불안하게 하고 학교 활동 전반을 혼란에 빠뜨린 중대한 위법·부당 행위"라고 지적했다.
행정실장의 경우 허위 기재 등 방식으로 초과근무수당 456만 원과 성과상여금 600여만 원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 2009년 9월 1일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4개의 상업 관련 사업체를 본인 명의로 운영하는 등 영리업무 금지 의무 위반 사실도 적발됐다.
이번 감사에 대해 학교장은 "학원에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예술고로 보내줘야 학교가 운영되기 때문에 학원과의 유대 관계가 생길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감사로 확인된 개인 비위는 임정 처벌하고 학교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TF는 학생 인원 보호와 심리 안전망 확충, 학교-학교 간 부당 연결 고리 차단, 학교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주요 과제로 삼고 결과에 대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모 예술고 정상화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 보장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며 "향후에도 감사 제보 창구는 상시 열려 있으며 접수되는 제보는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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