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보령=노경완 기자] 충남 보령 앞바다에 꽃게 금어기가 해제되면서 가을꽃게 조업이 본격화됐다.
보령시는 지난 21일 꽃게 금어기가 해제됨에 따라 지역 어업인들이 본격적인 꽃게잡이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21일 하루 동안 보령수협 위판장에서는 8.2톤, 대천서부수협 위판장에서는 20톤의 꽃게가 위판됐다. 22일에도 보령수협에서 10톤이 추가로 위판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크게 증가한 수치다. 2024년 8월 중순 기준 보령수협과 대천서부수협의 꽃게 위판량은 각각 1톤, 2톤에 그쳤다. 당시 고수온 여파로 꽃게 어장이 분산돼 어획량이 저조했으나 올해는 서해 저층 냉수대가 연안까지 확장되면서 형성된 꽃게 어장이 어획량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보령시는 지난 6월과 7월 삽시도 해상에 꽃게 종자를 방류하는 등 자원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 왔다.
현재 위판장에서의 꽃게 가격은 kg당 6000원 에서 8000원 선에 형성돼 있다. 어업인들은 이번 가을철 조업에 높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갈치와 오징어 등의 어종도 보령 앞바다에서 활발히 조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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