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필라테스 센터 대표 A(30대)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8개월 동안 필라테스 센터 3개 지점을 운영하면서 약 170명으로부터 수강료 1억 5000만 원가량을 받아 챙겼다.
또한 A씨는 강사 20여명에게 임금 6000만 원 상당을 마지급하는 등 2억 1000만 원도 편취했다.
A씨는 많은 수강 횟수를 한 번에 등록하면 할인해 주겠다며 1인당 70만~110만 원에 달하는 수강료의 선결제를 유도했다.
그러나 실제 센터는 월세 미납과 임금 체불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센터의 다른 지점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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