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 달 1~12일 양주시, 양평군, 파주시 등의 캠핑장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 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캠핑 인구가 급증하면서 안전시설 미비, 식품 위생 부실, 불법 영업 등으로 도민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 안전한 야영 환경 조성으로 도민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주요 수사 내용은 △전기·가스 등 캠핑장 시설·설비와 놀이기구 안전 운영 여부 △식자재 소비기한 준수, 보관 기준, 원산지 표시 등 식품위생 관리 △산지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무단 확장 등 불법 영업 행위 여부 등이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야영장업을 등록하지 않고 캠핑장이나 글램핑장 등 야영장을 운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소비기한이나 보관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가 없이 산지를 훼손하면 산지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수사를 통해 무분별한 야영장 영업 관행을 바로잡고,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야영장 운영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도 특사경은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 제보를 받는다.
기이도 도 특사경단장은 "가족 단위로 이용하는 야영장은 도민들이 안심하고 머물러야 할 공간"이라며 "일부 업주들이 눈앞의 수익에 기본적인 안전관리조차 외면하는 경우가 있는데 도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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