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민주당·성남 3)은 21일 유치원과 학교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게 한 개정 조례안이 상위법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해석 결과를 공개했다.
법제처는 전석훈 의원의 질의에 "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연구시설은 포함하되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를 제외하는 내용을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전석훈 의원은 이에 따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보류했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전석훈 의원은 도교육청이 내년부터 도내 850개 학교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려 하자, "단 1%의 위험 요소도 교육 현장에 둘 수 없다"며 해당 조례를 발의했다.
전석훈 의원은 "전국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이 월 평균 2~3차례 불과할 정도로 유명무실한 상태에서 도교육청이 아이들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시설을 늘리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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