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초등 1~2학년 학교폭력에 '관계회복 숙려기간' 도입


"처벌보다 화해·이해 우선"…전국 첫 시범 운영

세종시교육청 /김형중 기자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방식에 변화를 시도한다.

시교육청은 오는 9월부터 전국 최초로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도입해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관계회복 숙려기간'은 초등학교 1~2학년 사이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 절차에 앞서 화해·대화 모임을 먼저 진행하고 이 모임이 끝날 때까지 심의를 유예하는 제도다.

단순 처벌보다 학생들의 발달 특성을 고려해 교육적 회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제도를 통해 아이들이 갈등의 본질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는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전문 화해중재지원단을 투입해 학교폭력 사안 접수 후 2주 이내 대화 모임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도 오는 2026년부터 전국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경미한 사안에 대해 같은 제도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이에 앞서 한발 빠르게 시행함으로써 경미한 사안은 물론 학생·학부모가 동의하는 경우까지 폭넓게 숙려기간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미자 세종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장은 "저학년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처벌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시 손을 잡는 기회"라며 "숙려기간이 아이들이 따뜻하고 지혜로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디딤돌이 되도록 학교 현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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