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20일부터 농어민수당 지급


29일까지 지급, 선불카드 방식
1인가구 연 80만, 2인가구는 인당 연 45만 원 

홍성군청. /홍성군

[더팩트ㅣ홍성=이정석 기자] 충남 홍성군은 오는 20일부터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어민수당의 지원대상은 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수당 지급일까지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실제거주),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자(실제 농어업에 종사)로 1인 가구는 연 80만 원, 2인 가구 이상은 1인당 연 45만 원이 지원된다.

군은 지난 2월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농어민수당 지원신청을 접수받았으며, 올해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농업·임업·축산업, 어업인 별도) 1만 7458명에 홍성군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지급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로 자세한 지급 일정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지급된 선불카드 사용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이며 잔액은 환불 불가하기에 반드시 기한 내 전액 사용하여야 한다.

장이진 농업정책과장은 "농어민수당 지원으로 어려운 농업환경 여건에도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힘쓰시는 농업인들의 자긍심 고취와 농업 경영부담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지역 내 소비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어업의 경우 지급 시기가 상이해 구체적인 일정은 별도 안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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