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충남 예산군은 이달 12일부터 관내 1만 8000여 명의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106억 원 규모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어민수당은 지역 농협에서 예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농어민수당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해 1인 가구 8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인당 45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올해 지급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농업 외 연간 종합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인 상태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농업인이다.
지급 기간은 이달 12일부터 29일까지다.
마을별 지급 일정은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 사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지역 농협에 문의하면 된다.
예산군 관계자는 "이번 농어민수당이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생계와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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