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다음 달 1~5일 ‘사회적경제조직 협동자산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진행한 1차·2차 때와 융자 조건 등은 같다.
지원 대상은 공동체 활성화 또는 공유·협업 사업을 추진하는 사회적경제조직으로, 공고일 기준 주 사업장이 경기도에 있어야 한다. 유흥업소 등과 같은 사치·향락 업종은 제외다.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기업은 연합체(컨소시엄)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융자 한도는 기업당 최대 10억 원으로, 매매계약서상 매입 자금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고정금리 연 2.0%를 적용하며, 상환 기간은 4년 거치 후 6년 균등상환 또는 5년 거치 후 10년 균등상환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지원 자금은 부동산 매입, 기계·기구와 설비 구매 등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자산 확보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청에 앞서 협약 은행인 신한은행 수원역지점에서 사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공정식 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주체로, 지속가능성과 자생력 확보가 핵심 과제"라며 "협동자산화 사업으로 조직의 장기적 성장을 견인하고, 안정적인 자립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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